축사건축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거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미소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등재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축사 건축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