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준 특례
2016-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특례적용의 근거는 ?
회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적용의 특례는 국가안보ㆍ치안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성능과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며, 사례로서는 외교용ㆍ군용특수차 및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연결자동차, 콘테이너 운송용자동차 및 저상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길이, 너비, 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 등) 다만, 특례 적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운행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