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2016-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란 무엇이며, 실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로 실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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