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2016-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 가능 구간은?
회답
당초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구역(구간)에서만 시험운행이 가능하였으나 '16년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