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 질의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음식판매자동차 1톤 차량의 경우 식품제조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문의 1) 예를 들어 냉장고나 물탱크를 이용한 싱크시설 등을 갖출 수 있는지 문의 2) 2.5톤 경형화물자동차에서 제조 시설을 갖춰 식품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ㅇ 화물 적재칸을 식품 제조 및 판매용으로 구조 변경 시에 변경 신고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되는지 문의

회답

ㅇ 푸드트럭은 튜닝승인대상이며「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푸드트럭은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바닥(조리 공간)의 면적 0.5㎡이상 및 높이 1.5m(경형 1.2m)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 기준 제2조(적용범위) 제1호 이동용 음식 판매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2.5톤 중형화물자동차에는 설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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