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등화의 변경에서 주간주행등 설치는 DRL(주간주행등) 순정 장치를 장착하고 구조변경 없이 다녀도 단속이나, 검사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인증된 등화의 변경에서 주간주행등 설치는 DRL(주간주행등) 순정 장치를 장착하고 구조변경 없이 다녀도 단속이나, 검사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답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1]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은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며 주간주행등은 인증 받은 제품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튜닝 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 전조등에 주간주행등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조등을 교환하여야 하므로 튜닝승인 및 검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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