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축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유치원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가)의①호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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