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안개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장착하면 불법인지 여부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LED 안개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장착하면 불법인지 여부
회답
ㅇ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1]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은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며 자기인증 당시와 다른 LED전구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이 곤란하므로 해당 전구를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의 후면에 LED등을 설치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에서 규정하는 등화나 반사기등을 임의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