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 가능 여부 및 방법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튜닝승인 가능 여부 및 방법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장치라 함은 길이ㆍ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은 광범위 하여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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