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리플랙터부위에 불들어오게하는것 운전자입장에서는 야간에 전방 차량확인하기도 더 수월하고 안전에 도움이되는 튜닝같은데 불법인가요?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후방리플랙터부위에 불들어오게하는것 운전자입장에서는 야간에 전방 차량확인하기도 더 수월하고 안전에 도움이되는 튜닝같은데 불법인가요?
회답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부반사기를 개조하여 LED전구를 삽입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