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록 차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2016-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기등록된 차량은 말소 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 임시운행 제도는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등록, 시험·연구 목적 등으로 특정기간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기등록된 차량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하여야 하나 기등록된 차량을 말소 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안전운행요건 불충족 등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등록된 차량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음 ☞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 필요자료는 모두 제출, 안전운행요건 검토 결과 임시운행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될 경우 신청업체에서 해당 차량 말소 후 보험가입증명서 새롭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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