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화장치를 인증받은 등화장치로 튜닝 승인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단속기관에 적발시 해명 방법 문의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인증받은 등화장치로 튜닝 승인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단속기관에 적발시 해명 방법 문의
회답
○ 국토교통부고시('16.4.18개정) 제2016-209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변경에 해당되어 별도의 구조변경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만일 단속기관에 적발되었을 시에는 부품에 표기된 제작자 마크 또는 홀로그램 스티커 등으로 인증받은 정품임을 확인시켜주시고, 위에 알려드린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단속요원에게 해명하시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