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W 서스펜션 튜닝 (에어스프링 타입 -> 코일스프링 + 쇽업쇼버) 시 불법튜닝 해당 유무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체어맨W 서스펜션 튜닝 (에어스프링 타입 -> 코일스프링 + 쇽업쇼버) 시 불법튜닝 해당 유무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완충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 등 변경은 튜닝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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