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가능여부
2016-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화물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가능여부
회답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의 관한 규칙 제32조(물품적재장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의 관한 규칙 제32조(물품적재장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자동차관리법」 제3조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제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이상이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차실 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격벽을 개조할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