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연면적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 공장 건축총량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만 증가시키는 건축법상 증축행위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건축행위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