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치시 아동수 고려여부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치원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역의 일부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예정지역이 있으므로 시설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맞는 행위인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유치원 설치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가)의①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아직 설치예정지의 일부가 아직 집단취락에서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계획이 예정단계를 넘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다면 허가권자로서는 그 해제이후의 주변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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