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활동

2016-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활동은?

회답

정부는 항공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또는 등록) 취득 후, 인력, 운항 및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 등에 대하여 운항증명,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 승인 등을 받아 운항을 개시토록 하고 있으며 운항증명을 취득하고 운항개시후에도 연,월간 항공안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조종, 정비, 운항관리, 객실분야, 위험물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연중 상시점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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