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24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산정되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도로점용면적과 법정비율(2%)을 곱하여 도로점료를 산출합니다. 다만, '16.12.31.까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의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7.01.01.부터는 각각 닿았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도로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전년도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과 (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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