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의 이축
2006-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회답
- 대지의 일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동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편입.철거되는 점 그리고 잔여지가 남지 않고 그 대지와 가옥이 전부 편입.철거되어 주거 및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축권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