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2017-02-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답
사유지가 도로구역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별개입니다) 사유지가 도로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