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하천수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2017-02-07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허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일시적 하천수라는 말은 처음이라서요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50조 1항의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 중에서 소방,청소,비산먼지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를 일시적 하천수 사용자라 합니다. - 일시적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의 조건은 하천점용이 없어야 하고 추가 자세한 사항은 예보통제과 국경옥 02-590-9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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