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