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어느 때부터 주택소유로 보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어느 때부터 주택소유로 보는지?
회답
주택청약에 있어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주택소유 여부이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