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권이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며, 그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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