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의 산정기준

2017-02-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2017.1.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 법령에 따르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도식적인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