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 안내
2017-02-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관계기관, 사인 등과의 사전협의서 및 동의서(공유수면허가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 4. 위임장 또는 계약서(허가 신청을 설계사에게 맡길 경우 등) 5. 현장사진 6. 위치도, 구적도(지적도), 평면도(현황,계획), 단면도(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도로점용 정보마당(http://road.cpermit.go.kr)을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