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2017-02-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도로관리기관(허가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2.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3.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양도인 경우)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