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나요?
2017-02-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문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