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04-03-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대한 하도급 시공케 한 경우의 처벌 규정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 전문공사(가스시설공사 등 제외) 1천5백만원 미만]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자도 같은 법 제96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