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기존창고)

2006-07-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기존창고의 증축이 가능한지와 그 허용건축규모는?

회답

- 개발제한구역안에 존속중인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폐율.용적율 등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나, 나. 위 같은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시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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