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017-02-08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재산 ㅇ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ㅇ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김은영(02-590-991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