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항공기의 수시검사

2017-02-0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항공기의 수시검사 현장점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답

- 감항증명 유효기간의 연장 항공기 운영자가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프로그램이나 검사프로그램을 인가받고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장비/시설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면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시키되, 매년 항공기 현황자료를 관할 지방하공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황자료 제출 시기 항공기 현황자료는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제출하되 15일 이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월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 매월 제출된 수시검사 현황자료를 검토하여 제작된지 20년 이상된 경년 항공기, 항공기 사고/준사고 발생, 회항이나 비행 중 엔진 정지, 반복결함 등이 발생한 항공기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을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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