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1순위 제한 사례는?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1순위 제한 사례는?

회답

<제도개선 내용> ㅇ 조정 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조정대상주택 청약 시 - (국민주택)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 국민주택 :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국가·지자체·LH 등 공공주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 -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제한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제한사례> (사례1)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서울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2순위로는 당첨 가능, 이하 동일) (사례2) 4년전 대구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하남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경기도 하남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 ☞ 민간택지 내 주택은 청약 가능 (사례3) 3년전 서울에서 부인이 민영주택에 당첨되었는데, 남편이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세종시 예정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 (사례4) 현재 전용 85㎡ 주택 2호를 소유한 자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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