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 시 착오로 거주 지역을 오기하여 당첨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터넷 청약 시 착오로 거주 지역을 오기하여 당첨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이 경우 1년 동안 청약 제한, 제58조제3항), 다만,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추거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 공급 경우)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 공급 경우)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첨 자격 유지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