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여부 판단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여부 판단은?
회답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접수)한 날부터 무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준공이 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