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 받은 후 2년 동안 보유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매각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 받은 후 2년 동안 보유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매각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회답

주택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매각한 경우라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은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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