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관리지역에 1945년에 건축한 50㎡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시 안중읍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보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관리지역에 1945년에 건축한 50㎡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시 안중읍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보는지?

회답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및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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