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주택공급규칙 제53조제4호), 단지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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