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는?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는?
회답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