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는?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는?

회답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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