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회답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주택공급규칙 제23조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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