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회답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주택공급규칙 제23조제4항) 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 기관이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