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음. 공부 상 상속 처리는 되지 않고 현재 재산세 납부만 하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음. 공부 상 상속 처리는 되지 않고 현재 재산세 납부만 하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주택소유 여부는 민법 등 일반원칙에 따라 정하여 지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부상 주택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재산세 등) 과세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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