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 잔금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 잔금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은 중도금의 상한을 규정한 것이며, 중도금을 받지 않고 잔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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