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방법은?

2017-02-1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시설법]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절차는?

회답

ㅇ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제출내용>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등 8. 문화재 현황 조사결과 및 협의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부대공사계획 13. 그 밖에 관련서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시 제출내용>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도면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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