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여부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여부
회답
ㅇ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