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은 ?
2017-0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은 ?
회답
? 무주택기간은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3)) - 가입자 및 배우자가 과거부터 계속 무주택인 경우 가입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혼인 후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 전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무주택기간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입자에 영향없음) - 과거의 모든 무주택기간을 합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이후의 기간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