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주택의 특례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

2017-0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형 저가주택의 특례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6.12.30)」별표 1의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는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인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세대 내에서 오로지 1호(세대)만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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