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도로거리)
2006-07-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유소 신청부지가 속해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길이가 2Km 미만일 때 허가 가능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구역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간격산정시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