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내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2017-02-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 절차

회답

ㅇ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는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등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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