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시 책임

2017-02-1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내에서 폭행, 폭언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벌칙이 주어지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내에 폭행 및 폭언 등 항공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며 이로 인한 위험은 탑승객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기내에서 폭언 미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벌칙과 과태료의 기준을 첨부해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포항공항출장소(054-284-3456)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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