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 관련 문의

2017-0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 관련 문의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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